입주자격 및 절차
입주자격
- 만 60세 이상(입주자격자)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여야 함 - 입주자격자의 배우자(나이 무관)
- 입주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, 손자녀 입주가능
입주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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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
전화상담
상담, 방문일정 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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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
방문 및 시설투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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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
계약
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(10%)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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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4
입주
입주 시, 잔금(90%) 납부
계약서류
- 신분증, 도장 (※부부세대: 가족관계증명서)








